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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독도영유권 분쟁 | 독도 2005/03/22 15: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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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이유는? 

 한국정부는 스스로 독도를 '베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는 일개의 암초'로 규정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배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정부는 독도를 자신들의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는 정말 일개의 암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독도를 일본은 왜 그다지도 탐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영역의 개념은 영토 그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영토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 또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도가 지닌 잠재적 가능성은 어떨까요.

 ㅡ 군사적인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1905년 러일전쟁당시 일본은 지리적으로 독도의 군사적인 전쟁기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적으로 강제편입하여 망루를 설치하는 등 러시아와의 전쟁기지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ㅡ 독도의 주변은 청정수역으로 일본인이나 한국인 어민들에게 황금어장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입니다. 주요 어족으로는 오징어, 명태, 꽁치, 송어, 연어, 대구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는 그 주변수역으로 어업을 나간 어민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쉼의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멀리 어업을 나가는 어민들에게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엔해양법의 조약에 따라 베타적 경제수역, 즉 자신의 영토로부터 200해리의 지점까지 자국의 영해를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면서 동해의 한복판을 메우고 있는 독도의 가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즉, 독도를 기점으로 영해를 선포할 경우 국가가 가지는 영해의 폭이 그마만큼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를 지닌 독도를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일본과의 공동수역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우리의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독도를 기점으로한 영해를 주장했더라면 더 많은 부분의 해상권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조업가능 지역도 그만큼 더 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독도를 빼앗기는 것은 땅덩이 하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동해전체를 빼앗기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정수역으로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으며 가스층이 발견된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점점 노골화 되어갈 것입니다.

 
2. 근대 이후 독도영유권 분쟁 어떻게 이루어져 왔나? 

 일본은 러-일 전쟁 기간동안의 1905년 1월 28일 내각 회의에서 의결, 독도를 편입하기로 결정하고 시마네현에 지시하여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써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편입을 하기에 이릅니다. 사실상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대한제국은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45년 일본 패망 후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 즉 SCAPIN 677조를 일본 정부에게 지령하게 되는데 이는 포츠담 선언에서 확인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본의 주권 행사 범위'인 영토를 확정한 것입니다. 즉, 한국의 주권을 부여하고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던 모든 영토를 한국에 반환토록 한 규정이었습니다. 이 지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백령도나 거제도 등의 모든 섬도 한국으로 환원되었고, 독도는 아예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여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독도가 한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게 되자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자로 지령 제1033호를 추가로 발령하여 독도 근해에서 일본인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하게 됩니다.

 후에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에 의도적으로 독도를 누락시키고서는 'SCAPIN 제677조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부터 제외되어 있지만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령으로 잔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조항에 명시적으로 '독도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다라는 논리대로라면 강화도나 마라도처럼 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섬을 일본의 영토라는 논리 밖에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독도뿐만 아니라 한국 영해에 대한 일본인들의 침범이 계속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하였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이승만이 일방적으로 평화선을 선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정부에 항의를 하여왔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일본은 계속해서 어업협정의 협상을 촉구해왔고 결국 1965년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었으나 이는 평화선을 사실상 포기하는 식의, 명백히 한국측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협정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자국 영해에 대한 주권을 방기한 채 당면의 경제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본에서의 차관 도입을 위해 평화선을 두고 흥정하였던 것이고, 한국의 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이 체결되고 1994년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가 실효되면서 '독도영유권문제'는 양국 간에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해양 거리가 400해리가 넘지 않는 국가들 간에는 이 협약이 문제시되지 않으나 한-중-일의 경우에는 국가 간의 해양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업협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간의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는데 있어 독도의 영유권 여부는 얼마만큼의 영해를 배타적으로 더 소유할 수 있느냐의 사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이 이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더욱 노골적으로 되어갔습니다.

 
결국 1996년 일본에서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을 둘러싸고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망언이 터지면서 양국간의 어업협정의 타결은 난항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일본의 선거 공약으로 '독도영유권' 쟁취를 내걸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1998년 일본은 일방적으로 65년에 체결된 어업협정에 대한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어업협정의 협상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같은 해 8월에 한일어업협정은 타결되었고 1999년 1월에 발효하게 된 이 협상은 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 있는 해역이 확연히 줄어들어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일본과의 중간수역, 즉 공동관리 영역안에 포함시켜버림으로써 독도 영유권 문제에도 커다란 훼손을 입힌 어이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김대중 정부 또한 65년 당시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차관을 약속 받기 위한 협상의 도구로서 어업협정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려든 일본의 술수에 한국의 정부가 그들의 계획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그 실효를 발휘하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을 무효화하지 않으면 독도의 미래는 어떠할 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3. 독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독도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섬으로 추정되며, 거리상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울릉도에서 사람들이 왕래하였을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울릉도에서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는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울릉도에서 사람들이 언제부터 살고 있었느냐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빈약한 편이지만, 남아있는 유물들로 짐작해봅니다. 현재 울릉도에서 찾아낸 가장 오래된 유물은 갈색무늬토기(승문토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기원후 약 300년 무렵(서양은 로마시대, 우리나라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인데 경상남도 바닷가에서 발견되는 김해토기와 같은 종류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신라토기들이 주로 발견되는 점을 미루어 울릉도는 신라와 많은 교류가 있었으며 주민들도 신라 동해안에서 건너온 사람들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뚜렷히 보입니다. 이로 울릉도와 주변해역에서 고기를 잡았던 우산국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구역으로 아주 먼 옛날부터 독도와 더불어 사는 방법을 터득했음은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즉, 독도가 우리겨레의 생활터전으로 함께 하게된 시기는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대라고 짐작되는 기원후 1세기 전후가 될 것이라 고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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